답변내용 |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입신고자 및 지식재산권자에게 동 물품의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의 12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담보로 제공하고를 당해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의 기간은 통관보류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토요일 및 공휴일등 제외)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하지 못한 때에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자는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담보(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 40%)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관장은 통관허용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담보제공시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의 배상에 사용해도 좋다는 뜻을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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