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2조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내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수수료(4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고의 수리일과 관계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가입 시 등록하셨던 사업자의 사용 가능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경로 : UNI-PASS →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영문 수출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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