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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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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출통관
제목 수출신고 취하의 요건과 절차
질문내용 수출신고 취하의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같은 조문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 취하승인하였을 때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50조 제1항(신고의 취하 및 각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신고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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