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영문수출통관증명서)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교부신청 시 관세법 제322조 제6항에 따라 수수료(4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인 또는 수출화주는 아래와 같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영문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 UNI-PASS >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출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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