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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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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출통관
제목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질문내용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는 무엇이고, 대상 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내용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란 관세법(이하 ‘법’) 제243조 제4항에 따라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의2 제1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제2항과 별표 11에 따라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①중고자동차, ②플라스틱 웨이스트·스크랩, ③생활폐기물 등 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3조 제4항(신고의 요건),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 제1항(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제3항(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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