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란 관세법(이하 ‘법’) 제243조 제4항에 따라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의2 제1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제2항과 별표 11에 따라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①중고자동차, ②플라스틱 웨이스트·스크랩, ③생활폐기물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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