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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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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
질문내용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세금은?
답변내용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여행자휴대품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해외취득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가격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전체해외취득물품의 가격 - US$800) ×간이세율(품목별 세율이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15%)

◎참고로 간이세율이 15% 이상인 물품은 녹용(21%), 모피제품(19%), 의류(18%), 신발류(18%), 귀금속류, 고급시계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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