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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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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입국 시 자진신고
질문내용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답변내용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2년이내 자진신고 불이행이 2회 이상인 경우 60%)로 부과되며, 사후납부 및 면세점 반품 등이 제한됩니다.
- 또한 자진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6조,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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