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과세통관하는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지방세는 국세와 별도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담배 종류별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당)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 전자담배 :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1%미만) 20ml, 기타유형 110g ▶ 그밖의 담배 250g ※ 1종류만 면세 가능, 기본면세범위와 별도 면세, 미성년자는 면세 제외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의미하며, 담배 종류에 따른 세종 및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첨부 참조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액의 10,000분의 4,339(43.99%) 「지방세법 제151조」 ▶ 부가가치세의 면세 :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의 것 또는 담배사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특수용 담배인 경우 면세, 그 외는 모두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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