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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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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해외직구 화장품과 향수에 대한 면세범위
질문내용 개인이 해외구매를 통하여 구입한 화장품과 향수의 반입가능 수량과 목록통관가능 여부, 면세범위 등을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화장품은 수량과 관련한 별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나, 세관직원이 수입된 내역 등을 심사하여 자가 사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만일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이 함께 반입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되며, 이때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체 신고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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