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화장품은 수량과 관련한 별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나, 세관직원이 수입된 내역 등을 심사하여 자가 사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만일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이 함께 반입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되며, 이때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체 신고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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