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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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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특송물품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 기준
질문내용 특송물품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은?
답변내용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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