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 - 간이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다만, 물품가격이 2,000불 이하라 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과 간이신고 배제 대상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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