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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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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우편물의 통관 절차
질문내용 DHL, Fedex, UPS 등 특급탁송물품 취급업체가 배달하는 물품은 어떤 통관절차를 거쳐 배송이 되나요?
답변내용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
- 간이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다만, 물품가격이 2,000불 이하라 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과 간이신고 배제 대상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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