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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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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공동구매하는 물품 면세 여부
질문내용 공동구매하는 물품도 면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세법」제25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불)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적용되어 관부가세 면제 및 수입요건 확인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과 간이신고 배제 대상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다만, ‘공동구매’에 경우에는 해당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상기규정의 목록통관을 적용받지 못하며,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물품의 관련법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하고,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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