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특송물품
제목 CBG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수입통관
질문내용 CBG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수입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입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칸나비게롤(Cannabigerol; CBG)은 대마 성분(phytocannabinoid)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관리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라 “대마”에 해당되며, 마약관리법 해당물품은 마약류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마약류취급자)가 수입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제품에 CBG가 함유된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