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이사물품
제목
자동차의 이사물품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질문내용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납부할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상 이사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중 이사물품 자동차로 통관할 수 자동차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2.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3.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이사물품 자동차는 일반적인 이사물품과 달리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 시 면세가 가능합니다.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사물품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이 결정되며, 관세청 홈페이지(주요서비스-예상세액 조회-이사화물 자동차)에서 예상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