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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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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이사물품
제목 자동차의 이사물품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질문내용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납부할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상 이사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중 이사물품 자동차로 통관할 수 자동차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2.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3.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이사물품 자동차는 일반적인 이사물품과 달리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 시 면세가 가능합니다.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사물품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이 결정되며, 관세청 홈페이지(주요서비스-예상세액 조회-이사화물 자동차)에서 예상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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