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1조에 따른 우편물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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