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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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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우편물통관
제목 우편물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 기준은?
질문내용 우편물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은?
답변내용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및 제2호(관세가 면세되는 소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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