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관세법 제175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보세사 시험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며,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과목을 면제합니다.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65조, 관세법시행령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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