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도매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자신이 수입한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화주가 수입한 물품을 보관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보관해주는 업을 하는 업체는 화주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수입통관 후 반출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자신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물품만 과세보류상태로 반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목적의 업체에게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거쳐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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