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반출입신고
질문내용 자유무역지역에 외국물품을 장치한 후 필요시 국내기업에 원재료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수입도매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자신이 수입한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화주가 수입한 물품을 보관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보관해주는 업을 하는 업체는 화주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수입통관 후 반출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자신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물품만 과세보류상태로 반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목적의 업체에게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거쳐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