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입니다.(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 - 정부비축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 보세창고는 제외) : 2개월 - 부산항 부두내 보세창고와 부두밖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개월 - 인천항 부두내 보세창고와 부두밖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개월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입니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입니다.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개월이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 또는 세관장 인정시 1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연장 가능)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기간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며,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세관장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보세창고 반입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세관 관할구역내에 해당 화물을 반입할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지연으로 수입신고할 수 없는 경우 - 인지부서의 자체조사, 고발의뢰,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 등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선적서류 등 수입신고 또는 신고수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지연·반송대기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 특허기간(보세공장 반입물품 중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반입일로부터 1년)
◎보세창고 반입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이며,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6월입니다.(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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