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가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하여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도착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 이때 신속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화주(위임 받은 자 포함)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에게 정정신청을 요청한 사실 및 정정사유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 대신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기한(B/L 양수도 및 B/L 분할·합병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 - 하선(기)결과보고서 및 반입물품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 :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특수저장시설에 장치가 필요한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입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완료 다음 날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해야 함) - 기타: 선박, 항공기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항 :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해상화물은 90일, 항공화물은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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