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적재목록과 실제화물이 다른 경우 적재화물목록 정정
질문내용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의 기재사항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내용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가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하여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도착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 이때 신속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화주(위임 받은 자 포함)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에게 정정신청을 요청한 사실 및 정정사유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 대신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기한(B/L 양수도 및 B/L 분할·합병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
- 하선(기)결과보고서 및 반입물품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 :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특수저장시설에 장치가 필요한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입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완료 다음 날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해야 함)
- 기타: 선박, 항공기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항 :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해상화물은 90일, 항공화물은 60일 이내
관련법령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5조, 제44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