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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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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질문내용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입항 적재화물목록은 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이후, 출항 적재화물목록은 적재화물목록 최종마감 이후 가능합니다.
- 입항 적재화물목록의 경우 심사완료 이후인 경우에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완료 전,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도착지 반입전까지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5조, 제44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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