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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적하목록 정정에 따른 과태료
질문내용
적재화물목록 정정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답변내용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누락으로 인한 적재화물목록 추가제출
-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
-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오류
◎적재화물목록 정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선(기)결과보고서 및 반입물품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특수저장시설에 장치가 필요한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입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완료 다음 날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해야 함)
- 기타: 선박, 항공기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항: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해상화물은 90일, 항공화물은 60일 이내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별표5(3. 구간별 개별기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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