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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SOFA
제목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물품의 면세통관 절차
질문내용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물품을 면세통관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SOFA협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용 물품을 미군에 납품하는 자(군납업자)가 수입하는 주한미군용 물품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군납업자는 미 군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한민국 세관에 수입신고 시 주한미군 계약장교가 서명한 주한미군 계약용 수입물품 증명서(75EK)와 B/L 사본 등 선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5EK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면세통관 된 후 주한미군에 납품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날짜(제출일자)를 지정해 수입신고필증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군납업자는 수입신고필증에 표기된 제출일자까지 주한미군용 수입물자납품완료 증명서(76EK)를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추징합니다.
관련법령
SOFA협정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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