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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SOFA
제목 SOFA협정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
질문내용 SOFA협정에 따른 미국군대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SOFA협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군대 구성원(Member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 다만, 미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군사고문단은 제외

◎군속(Civillian Component)
-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합중국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 다만,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초청계약자는 제외

※ 대한민국-합중국 이중국적자는 SOFA협정 적용 시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

◎가족(Dependents)
-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관련법령 SOFA협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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