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SOFA
제목 SOFA 면세차량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
질문내용 SOFA 면세차량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변내용 ◎SOFA 면세차량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의 법률,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세받고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
2.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자선, 구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
3.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
4. 법 제9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학교, 공공의료 기관, 공공직업 훈련원과 학술연구기관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
6. 양수차량을 외화획득에 직접 사용하는 자
7. 일간신문사, 일간통신사, 주간신문사 및 방송회사
8. 수입차량의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자가 신분변동 등으로 해당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계속 우리나라에 체재할 자
9.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10. SOFA 면세대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중대한 결함으로 대체차량을 제공하고 기존차량을 돌려받는 자(최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에게만 해당한다)


관련법령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