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SOFA 면세차량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의 법률,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세받고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 2.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자선, 구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 3.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 4. 법 제9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학교, 공공의료 기관, 공공직업 훈련원과 학술연구기관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 6. 양수차량을 외화획득에 직접 사용하는 자 7. 일간신문사, 일간통신사, 주간신문사 및 방송회사 8. 수입차량의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자가 신분변동 등으로 해당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계속 우리나라에 체재할 자 9.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10. SOFA 면세대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중대한 결함으로 대체차량을 제공하고 기존차량을 돌려받는 자(최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에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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