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공급자 및 판매자는 선박용품에 대하여 적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ㆍ서명한 적재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등이 적재를 완료한 때에는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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