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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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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HS 품목분류상 미완성, 미조립 기계의 분류원칙
질문내용 HS 품목분류상 미완성, 미조립 기계의 분류원칙은?
답변내용 ◎미완성 기계가 완전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추었으면 불완전하더라도 완성된 기계로 분류됩니다.

◎수송 또는 포장의 편의상 기계를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하는 미조립기계는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으면 완전한 기계로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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