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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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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HS 품목분류상 다기능 기계와 다용도 기계의 분류원칙
질문내용 HS 품목분류상 다기능 기계와 다용도 기계의 분류원칙은?
답변내용 ◎하나의 기계를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를 다용도 기계라 하고, 하나의 기계가 여러 가지 기능(예: 밀링, 볼링, 탭핑 등)을 수행하는 기계를 다기능 기계라고 합니다.

◎다기능 기계 분류 기준(제16부 주3)
- 다기능 기계는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며, 주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칙3 (다)를 적용하여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분류


◎다용도 기계에 대한 분류 기준(제84류 주8, 제84류 주2, 제16부 주 3)
- 주 용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주 용도에 따라 게기된 호에 분류하고, 주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84류 주2 또는 제16부 주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8479호로 분류
- 제84류 주2 호와 제16부 주3호의 복합기계인 경우는 각 규정에 따라 해당 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
관련법령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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