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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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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식용 어류설육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식용 어류설육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내용
◎ 어류의 지느러미ㆍ머리ㆍ꼬리ㆍ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을 소호 제0305.7호에 분류합니다.
※ 제0305호에는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한 것에 대하여 분류
※ 단순 냉동한 것이라면 제0303호에 분류

1. 상어 지느러미 : 소호 제0305.71호에 분류
2. 어류의 머리ㆍ꼬리ㆍ부레 : 소호 제0305.72호에 분류
3. 기타 식용 어류 설육 : 소호 제0305.79호에 분류
※ 어류의 간ㆍ어란(魚卵)과 어백(魚白), 그리고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설육 [예: 어류 껍질ㆍ꼬리ㆍ부레(swim bladder)ㆍ머리와 머리의 반쪽(골ㆍ볼떼기ㆍ혀ㆍ눈ㆍ턱이나 입술이 있는지에 상관없다)ㆍ위ㆍ지느러미ㆍ혀]으로서 건조한 것ㆍ염장한 것ㆍ염수장한 것ㆍ훈제한 것도 이 호로 분류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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