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대두는 주로 지질과 단백질을 함유한 콩으로 전분을 다량 함유한 제07류의 채두류(녹두, 팥, 강낭콩 등)와 다르게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로 보아 제12류로 분류되며, 제조공정이나 물품의 성상 등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대두(건조, 파쇄 여부 불문): 제1201호* * 용도에 따라 10단위가 달라짐
-대두분(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이상에 한함): 제1208.10-0000호- 대두 조제품(예: 삶거나 볶은 것으로 기준에 적합한 대두, 콩자반 등) : 제2008.19-9000호
- 대두단백질 농축물*: 제2106.10호 * 예: 두부는 제2106.10-1000에 분류됨
- 유리 대두단백(Protein isolate, 단백질 90%이상): 제3504.00-2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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