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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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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대두(Soybean)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대두(Soybean)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는?
답변내용 ◎ 대두는 주로 지질과 단백질을 함유한 콩으로 전분을 다량 함유한 제07류의 채두류(녹두, 팥, 강낭콩 등)와 다르게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로 보아 제12류로 분류되며, 제조공정이나 물품의 성상 등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대두(건조, 파쇄 여부 불문): 제1201호*
* 용도에 따라 10단위가 달라짐

-대두분(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이상에 한함): 제1208.10-0000호- 대두 조제품(예: 삶거나 볶은 것으로 기준에 적합한 대두, 콩자반 등) : 제2008.19-9000호

- 대두단백질 농축물*: 제2106.10호
* 예: 두부는 제2106.10-1000에 분류됨

- 유리 대두단백(Protein isolate, 단백질 90%이상): 제3504.00-2030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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