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청국장 및 낫또 모두 대두를 원료로 만들어진 물품으로 주로 수입되는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개별포장 또는 소매용으로 수입, 판매되고 있고,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제시됩니다. 1) 청국장 : 대두를 삶아서 고초균으로 발효후 숙성하여 말린 상태의 알갱이 또는 분말 2) 낫또(Natto) : 낟알상의 대두에 낫또균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물품
◎ 두 물품 모두 다른 식품에 첨가되어 향미료 등으로 사용되는 높은 향신성을 가진 소스와 혼합조미료는 아니므로 제2103호의 기타의 장류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국장 및 낫또는 대두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대두 조제식품으로 보아 제2008.19-9000호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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