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HS 관세율표 제0305호 해설서에 따르면 어류의 필렛(fillet)이란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하는데, 이것은 머리ㆍ내장ㆍ지느러미(등지느러미ㆍ뒷지느러미ㆍ꼬리지느러미ㆍ배지느러미ㆍ가슴지느러미)와 뼈(척추나 등뼈ㆍ복부나 늑골의 뼈ㆍ아가미의 뼈나 등골 등)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ㆍ우측 살로 구성되며, 이때 좌ㆍ우측 살은 (예를 들면, 등이나 배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들 물품의 분류는 어류의 껍질의 존재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로 필렛(fillet)의 결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나 후속의 슬라이싱(얇게 저밈, slic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껍질을 남겨둔다. 조각으로 자른 필렛(fillet)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단, 조리한 필렛(fillet)와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16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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