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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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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어류의 필렛(Fillet)란?
질문내용 어류의 필렛(Fillet)란?
답변내용 HS 관세율표 제0305호 해설서에 따르면 어류의 필렛(fillet)이란 고기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하는데, 이것은 내장지느러미(등지느러미뒷지느러미꼬리지느러미배지느러가슴지느러미)와 뼈(척추나 등뼈복부나 늑골의 뼈아가미의 뼈나 등골 )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우측 살로 구성되며, 이때 좌우측 살은 (예를 들면, 등이나 배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들 물품의 분류는 어류의 껍질의 존재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로 필렛(fillet)의 결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나 후속의 슬라이싱(얇게 저밈, slic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껍질을 남겨둔다. 조각으자른 필렛(fillet)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 조리한 필렛(fillet)와 단순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16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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