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일반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은 관세율표 제29류에 분류되나, 에틸알코올은 식용여부에 관계없이 제29류에서 제외되어 제2207호로 분류되며, 에틸알코올 함량이나 용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변성하지 아니한 음료제조용 조주정, 알코올함량 80%이상) : 제2207.10-1000호 2)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알코올함량 80%이상) : 제2207.10-9010호 3) 기타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합성주정 포함, 알코올함량 80%이상) : 제2207.10-9090호 4) 변성한 에틸알코올(주세법상 변성알코올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제2207.20-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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