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김치(Kimchi) : 무, 배추 등을 소금에 절여서 고추, 마늘, 파, 생강, 젓갈 등의 양념을 버무린 후 젖산 생성에 의해 숙성되어 저온에서 발효된 제품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찬입니다.
◎ 김치는 일정한 원료나 제조공정이 규격화된 물품이 아니며, 그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주원료는 대부분 배추나 무 등의 주성분에 양념을 한 형태이므로 채소의 기타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관세율표 제2005호의 내용에 의하면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가 분류되며, 김치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배추나 무 등의 채소를 주원료로 양념한 김치의 경우 제2005.99-1000호로 분류됩니다. * 참고사항 : 다만, 냉동한 김치는 제2004.90-9000호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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