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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
질문내용 |
가공방법(신선, 염장, 초산절임)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내용 |
◎ 관세율표 제0703호에는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가 분류되며, 제0711호에는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가 분류됩니다.
☞ 껍질을 깐 신선한 마늘 : 제0703.20-1000호에 분류 ☞ 염수에 저장 처리한 마늘 : 제0711.90-1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식염·향신료·겨자·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초산절임 마늘 : 제2001.90-906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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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9호 및 제24호,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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