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관세율표 제9620호에는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는데, 이것들은 카메라·비디오 카메라·정밀기기 등을 지지하여 돌발적인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들은 길게 늘릴 수도 있고 보통의 경우는 휴대용이며 이들이 지지하는 장치나 기기를 쉽게 탈부착할수 있도록 신속 분리 장치나 신속 분리 헤드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및 “일각대는 다리가 하나 달린 지지대인데, 때로는 “유니포드(unipod)”라고도 한다. 양각대는 동작의 두 축을 따라서 안정성을 주기 위한 다리가 두개 달린 지지대이다. 삼각대는 다리가 3개 달린 스탠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셀피 스틱(selfie sticks)’이라고도 하는 셀피 포드(selfie pod)는 바닥에 세우기보다는 손으로 잡고 스마트폰·사진기·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스틱의 끝부분에 조정할 수 있는 홀더에 위치시켜 자기 자신의 사진(“selfies”)를 찍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들도 사진 찍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유선 장치나 무선 원격장치를 갖추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셀카봉, 삼각대 : 제9620.00-0000호에 분류
- 따라서, 셀카봉이나 삼각대는 제9620호에 분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