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품목분류 변경사유 및 변경절차
질문내용
품목분류가 이미 결정된 물품에 대해 새롭게 품목분류를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절차 및 기존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 품목번호 변경의 사유(관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 관계법령 개정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기는 경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 변경 절차 및 기존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
- 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품목분류를 변경 가능
-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은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 가능
-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부터 변경한 품목분류를 적용.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물품은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음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