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전기장판(매트)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전기장판(매트)의 품목분류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관세율표 제63류에는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이,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가 분류되기에, 제6301호에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담요, 모포, 러그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포(blanket)와 여행용 러그(travelling rug)는 일반적으로 양모로 만들며 가끔 파일(pile)로 표면을 이룬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한을 위하여 중후한 섬유재료로 만든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 관세율표 제94류에는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분류되기에,

◎ 질의하신 전기장판(매트)은 일반적이라면 제9404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세율표 호의 용어와 해설서 내용에 합당한 물품인 경우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물품의 용도, 기능, 구성요소 등 물품의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회신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기타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