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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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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주방용 목제가구의 의미는?
질문내용 주방용 목제가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관세율표에서 'Kitchen'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Kitchen'의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면 'a room used to prepare and cook food in'(캠브릿지 사전), 'a room or part of a room used for cooking and food preparation'(위키백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방은 요리를 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공간으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차리기 위한 목제가구(예 : 싱크대, 전자레인지 스탠드)가 '주방용 목제가구'로 분류됩니다.


◎ 일반적으로 테이블의 경우 식탁·책상 등 용도가 다양하므로 그 용도를 하나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접이식·비접이식 테이블은 사무실용·주방용·침실용이 아닌 ‘그 밖의 목제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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