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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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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관세율표의 가금류의 정의
질문내용 관세율표의 가금류의 정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 가금(fowl)은 야생의 조류를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길들이고 품종개량을 하여 육성한 조류로서, 그 생산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종과 모습, 소리 등을 감상하는데 이용되는 애완용종이 있습니다.

◎ 주요 가금- 꿩과(科) ㆍ닭(동남아시아에 야생하는 적색야계·회색야계)ㆍ메추라기(야생메추라기)ㆍ칠면조(북아메리카의 야생칠면조)ㆍ기니닭(아프리카의 Guinea fowl) 등- 기러기·오리과ㆍ집오리(중국·유럽 각지의 청둥오리)ㆍ화조(유럽의 회색기러기, 중국의 저어새)- 집비둘기(중앙아시아의 강비둘기) 등


◎ 생산물 이용을 위한 실용종의 목적에 따른 분류
1)난용종 : 가금 중에서 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품종
2)육용종 : 육용계(肉用鷄)는 체구가 크고 전구(前軀)가 발달하여 뼈가 가늘고 육량이 풍부한 것이 좋은 브라마·코니시·코친·도킹 종(種) 등
3)난육겸용종 : 가금 중에서 알과 고기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품종으로 플리머스록종·로드아일랜드레드종·뉴햄프셔종 등이 있으며, 오리와 칠면조도 난육겸용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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