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과오납환급 신청
질문내용
과오납환급 신청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내용
◎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 환급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
2. 신고인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
3.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4.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6.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
◎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납부 증명자료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 해당 요건 및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심사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46조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