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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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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계약상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질문내용 수입통관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 수출에 갈음하여 세관장 승인 후 폐기하는 경우나 수입물품 중 일부만 수출하였을 때에도 그 관세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중 일부만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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