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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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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및 구비서류
질문내용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은 누구이며,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되나요?
답변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면서 제조업체로서 ①환급신청일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이고, ②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업체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시 환급지 세관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고,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 등에 의해 제조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련법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제9호,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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