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가공 위탁자란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제2호의 주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구분에 따릅니다. 1.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모든 주재료(부재료 및 보조원재료를 제외한다)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 3.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 4.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등에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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