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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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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환급대상 수출의 종류
질문내용 환급대상 수출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답변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다만, 무상수출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정함)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기업체에 대한 공급
-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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