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BWT 수입이란 외국의 수출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입니다. BWT 수입이 일반적인 수입과 다른점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자의 책임 하에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 반입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까지는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BWT에서 거래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출판매는 해당물품이 국제간의 물품 이동 및 소유권 이전이 있는 거래여야 하며, 물품의 국가간 이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관세평가시점에 해당되며,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국 보세창고에서의 거래는 국제간의 물품이동이 없는 거래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며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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