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경우 등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고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가격할인이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고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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