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합니다.
◎ 따라서, 보세구역에서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는 국내 도착 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출판매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국내 보세구역 반입하게 된 최초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 수출판매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초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수출판매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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