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ACV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의2에 따라 ACVA를 신청한 품목의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ACVA 결정 이후에는 ACVA 품목별로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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