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 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적용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제1호)에 따라 운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되어 일반수입신고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운임을 산출하고,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요금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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