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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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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무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질문내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 문의사항입니다.
해당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같은조 제3항에 따르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DHL, FEDEX와 같은 특송으로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라 운임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에 따라 운임을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 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적용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제1호)에 따라 운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되어 일반수입신고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운임을 산출하고,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요금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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